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