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