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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