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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