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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