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