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