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