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