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