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