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