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