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