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