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4조(학칙)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년ㆍ학기 및 휴교일
2. 학급 편제 및 사관생도의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기초군사훈련 시기
4.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5. 학업평가 및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7. 학사 일정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장이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