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