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
① 교장은 일반학과정 및 군사학과정의 교수(부교장을 포함한다), 교관 등 교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교장은 교원의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수, 교관 등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③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학과ㆍ생도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이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