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교장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④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