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9, 2020.10.27>
④ 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