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ㆍ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