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