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