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