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