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