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