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등이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등이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등이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체포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ㆍ체포를 하였는지 여부
②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하나의 테러사건에 대한 신고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그 공로를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