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교체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