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