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