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