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ㆍ배치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