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ㆍ배치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