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