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치료비 산정)

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ㆍ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