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24.10.17>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