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