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4.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6.21, 2017.5.29, 2017.12.26, 2019.7.16, 2019.10.15, 2019.12.24>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6.29>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2. 금융재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2.9, 2021.6.29>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20>
1. 수급자인 경우
2. 삭제<2015.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삭제<2015.4.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