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장기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및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9.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사무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5.4.20, 2016.6.21, 2019.7.16, 2022.1.28>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