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자활지원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