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0.8.4>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