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