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