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