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