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