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