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조사항목)
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