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