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